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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심판청구 결정 및 효력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15.

조세심판청구 결정 및 효력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은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불복청구 보다 특성요인에 따라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청구를 과세상의 분쟁에 있어서 납세자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조세심판청구 중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불복청구는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기각에 대한 수긍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거래가인 해당일의 종가를 시가로서 산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다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불복절차 모두에 대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과 본안심리 후 청구 당부에 대해 판단하는 본안결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본안결정은 다시 기각결정과 인용결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인용결정의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결정,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을 명하게 되는 결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의 결정방식은 문서로만 해야 하며, 그 결정서에는 주문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경우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요.


이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처리전말을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해야만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쟁송절차를 거쳐 된 심판행위이므로 재결의 특별한 효력으로 불가변력 및 구속력, 형성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불가쟁력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처분 효력을 불복절차에 의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절차법적 효력을 말하며, 불가변력의 경우 일단 결정이 된 이상 그 재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 및 변경할 수 없는 내용적 확정력을 말합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조세심판청구의 결정 및 효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조세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소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된 법률적 지식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문제로 법적인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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