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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절세법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절세법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한 가정 당 2대의 차가 보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가 많아질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문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 및 보유, 운행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총 세금은 38조 5천억 원으로 담뱃세, 사행성산업의 세금, 주류세금 등에 비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소득과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그 법률적인 사항과 더불어 조금만 신경쓴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적용되어지는 중대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동차 구입 시 그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현행 공장가격의 6%에서 5%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5%가 될 때까지 매년 1%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그 과세 대상이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이나 자동차, 주류 등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나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cc 미만인 경차의 경우 cc당 세액이 80원 정도에 미치는데요.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가 초과된 차의 경우 200원이 증여됩니다.


이에 따라 1,000cc 미만인 경차가 내는 자동차세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한 10만원 내외 정도이며, 이는 2,000cc 이상의 3년 넘은 차량보다 약 5배 정도 저렴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동차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각각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에만 있는 이 선납제도로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자동차세 절세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자동차세와 관련한 세금문제로 많은 소송 등도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한 분쟁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세금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현명한 해결책을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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