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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당한 조세처분 조세불복청구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27.

부당한 조세처분 조세불복청구




최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에 대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하자 납세자들은 조세심판 청구나 조세불복청구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세불복청구는 이와 더불어 조세불복소송도 급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이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징세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의 징세 활동 강화는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될 수 있는데요.


부당하게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세 징수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 당하는 상황은 주변에서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세불복청구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조세불복청구 제도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항지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것인데요. 조세불복청구 제도는 크게 사전구제제도와 사후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청구 사전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세무서는 세금부과 내용을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알려 줍니다. 이 때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에 부당함이 있는 경우 세금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 받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적부심사결과는 청구일 30일 이내로 통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불복청구 사후구제제도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이행하며, 처분을 할 예정이거나 처분을 결정한 세무관서 및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세불복청구는 이의신청과 심사 및 심판청구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청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이 청구의 유효성을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불복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조세불복청구의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홍순기변호사 등의 실질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적인 조력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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