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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




실제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잘못 부과되어진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진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될 때,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여 적부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는 이에 더불어 2차적으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고 있는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내용이 근거가 있는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롭게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1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심사청구는 60일 이내 국세청 본청이나 3개월 이내 감사원, 심판청구의 경우 90일 이내 국세심판원에 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와 이의신청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에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심의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분쟁상황으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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