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최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 정부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걷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환급받는 돈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5월 급여를 통해 돌려주는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2월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금 계산을 하는 방법 등이 이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는 월세소득공제나 의료비, 부양가족공제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납부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는 한해 6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직장인도 간혹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봉급과 별도로 부동산 임대를 이용한 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 등으로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적인 부분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매년 은행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개인에게 귀속되어지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사항이 존재하여 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은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율을 근거로 하여 전년 소득을 계산 및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미납된 부분이 있는 소득세액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