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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내용은?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7.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내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합당하되 그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과세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축주택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판례는 지난해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실제로 A씨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전까지 양도소득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합당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 재산 등이 세금부과 자산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등의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며,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60%,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50%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법규의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등 세금과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과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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