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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16.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최근 2015년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 세액의 10% 할인 해주고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더불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해당하여 신청한 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이나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적법하게 신청한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타 시, 군, 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금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전화나 방문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1월 연납을 선택하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담되어지는데요. 그 밖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등이 개시되어진 자동차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정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그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그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사항에도 포함될 수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배기량이 클 수록 자동차세도 올라가며, 배기량이 낮은 차량일 경우 자동차세가 내려가는 비례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만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에 1월 부터 6월 까지 및 7월 부터 12월 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항처럼 이러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그 기간이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제1기분 납기 중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혹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적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지방세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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