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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24.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을 뿐 그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급납부 방법 등은 종전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며, 이러한 지방소득세와 함께 기존의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지역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세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상승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법인지방소득세과 관련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세무서 등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시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였는데요. 하지만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시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신고의무 이외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은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종전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변경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의 자문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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