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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9.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최근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 납부 및 정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어진 세법의 내용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그 명칭과 형식을 따지지 않고 금전 이외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갑종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이나 급료, 보수, 임금, 상여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 이외의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된 것은 제외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소득 중에서 현역병의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과 같은 성질의 조세들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로,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의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를 하는 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세 납부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하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을종근로소득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는 종합과세에 의해집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을종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는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가 종결되어 집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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