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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12.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최근 주유소 업주와 짜고 주유를 넣은 횟수를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8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주유를 할 때마다 유가보조금 카드로 두번 주유한 것처럼 결재를 하여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5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유소 업주 B씨에게 과거 밀렸던 외상값을 갚기 위해 B씨와 짜고 위와 같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가 받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범행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조치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류대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착취하는 자가 생길 수 있어 여러 기준들이 존재하는데요.


올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이 추진된 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구조 및 장치 변경을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나 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의 질서를 와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등의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이렇게 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지급하여 촤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주유횟수가 빈번한 화물차의 경우 하루 5회이상 주유를 하루 4회로 제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톤수 급의 화물차의 경우에는 월 평균 1회 주유량의 15배가 넘는 유류를 일 2회 이상 주유한 경우를 1회 주유시 탱크 용량초과 주유 또는 톤급별 월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주유했을 경우로 낮춰 하향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사례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령은 물론 세금납부시 기름 주유액 만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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