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
최근 1,6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사 회장이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 원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 회장의 가공비용 계산이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더불어 A사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A사를 조사하여 2003년에서 2005년 까지의 회사장부에서 1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A사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A사가 회장에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횡령액에 대한 세금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과 개정된 법의 차이로 그 양상이 갈리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는 횡령수익에 대한 제척기간이 원래 5년이었으나 2011년에 10년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효한 기한으로, 이를 넘기면 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하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긍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용어나 사항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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