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관세포탈죄 처벌 등 고액체납자 명단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17.

관세포탈죄 처벌 등 고액체납자 명단




관세청은 최근 5억원 이상의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관세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명단 대상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 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관세포탈을 일삼은 고액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대상이 2007년 관세 10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체납자에서 2011년에는 7억원이상, 2년 이상 체납자, 2012년부터는 현재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관세포탈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하여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사항을 볼 수 있었으며,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토록 하거나 법무부에 고액체납자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는 자가 저지른 관세포탈죄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춰 사전심사를 신청한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 등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진 사항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도 관세포탈죄에 포함되어 집니다.





관세포탈죄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관세액의 5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추천, 증명 등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사항 중 부정한 방법 등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그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포탈죄 처벌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그 법률적인 사항이 복잡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상황이나 법적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관세 및 조세 등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