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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4.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어 지는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이러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문제변호사가 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진 자동차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 납부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어느정도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1,000cc 이하일 경우 80원, 1,600cc 이하의 경우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200원의 cc당 세액이 붙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 연세액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문제변호사는 차령이 12년을 초과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50%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내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으로 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자동차세 납부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할 때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방세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세금문제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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