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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20.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경우에 따라 주택 보유나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세권 등기 등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에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세금감면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데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한 6억원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는 효력이 발생되어 집니다. 이에 예를 들면, 12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각각 6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와 반면에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어지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지분 전부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각각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의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부부공동명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증여세 및 취득세 또는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부공동명의 세금에 대한 절세비용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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