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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상속에 관해 _ 상속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29.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상속에 관해

 

 

안녕하세요.

상속소송의 경험이 많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올해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다짐을 하는 풍속이 있지만 서양의 재산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이 작성해 두었던 유언을 다시 다듬고 나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듬고 준비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 유언vs유서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두 단어의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문제나 재산 상속관계 등에 대해 법률관계를 정하여 살아 있을 때, 최종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언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생전에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 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유언장 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유언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서란 죽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사적으로 남기는 글로서,유언을 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유언의 한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크게 보통방식과 특별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방식으로는 자필증서유언,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이 있으며, 특별방식으로는 구수증서유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유언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언 방식 중에서 유언상황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음,구수증서,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 5가지 형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유언방식에 위반된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가지 유언 방식은 모두 각각의 유효요건이 다르므로 지식을 갖춘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공정증서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신분을 기초로 단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합ㄴ디ㅏ.

따라서 대리 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법정유언사항은 유증,상속재산분할,인지,신탁,재단법인 설립 등입니다.

이러한 유언사항이 아닌 사항을 유언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성실하게 살아라'식의 유언은 이른바 유훈 또는 유지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을 여러 번 하신 경우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한 유언의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이 이루어진다면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상속

 

상속이란 법에 의거하여 사망한 사람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행위는 법률적 요건을 갖춘 유언에 의해서 집행되기도 하고, 법률적 요건을 갖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이 명시한 규정대로 상속이 집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간에는 유산 상속에 따른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유언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언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을 하시기 전에 미리 상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따라 법정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식 없이 혼자서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요건을 잘 갖추어 작성한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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