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인의 부존재 시의 상속재산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3.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부존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라 말합니다.

즉, 우선은 상속인 또는 이와 동일시 되어야 할 포괄적 수증자가 한 사람도나타나지 않으나, 어디인가에 상속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면서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 다릅니다.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편 상속인이 없고 포괄적 수증자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상속재산의 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가 있으면 상속인 부존재의 절차가 필요 없으나, 포괄적 수증자가 일부분의 유증한 하였다면 이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애 대한 상속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혹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제적, 호적에 등장하지 않은 실질적인 상속인 혹은 망자에 대한 간호, 혹은 채권, 기타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주체적인 관리자가 필요하기에 민법 제 1053조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주로 상속재산변호사나 시읍면장, 제3자적인 망자의 측근에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망자의 최후주소지가 가정버부언에 신청을 하게 되며, 가정법원은 선임결정을 하고, 이에 지체없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해당하는 주의로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검색의 공고 청구

 

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유증자에 대한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인 검색의 공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분여청구,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된 이후에 잔존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을 하게 됩니다.

국고귀속이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망자의 측근들은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금에 혹은 전부금에 대하여 분여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분여자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적극재산만을 취득하게 되므로,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하여는 취득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한 망자에 대한 채권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