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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20.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라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무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유용한 법령정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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