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15.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위탁 금융회사에 방문하시면 신청 후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잔액을 추가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시 전 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무조건 낼 필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 등을 위해 특정 금액 한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공제 받습니다.

이를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최대 30까지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상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가능하면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없도록 협의 후 상속재산을 분배한 뒤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상속재산 분배 후 분쟁이 생겨 다시 분할 할 경우 취득세

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