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1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자신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며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을 살펴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2014.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