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자신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며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을 살펴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며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중 행방불명된 자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가옥 중 행방불명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상속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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