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상속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사업지속 요건 상속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을 계속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신고 의무에 따라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 등 관할관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입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201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