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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사업지속 요건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19.

상속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을 계속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신고 의무에 따라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 등 관할관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입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상속인이 상속사업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상속 후 양도 시 효과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상속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이 결격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상속신고서

화물운송 상속신고서.hwp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이와 같이 화물운송업은 상속을 통해 승계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 신고 위반 시 제재사항은 ① 사업정지처분, ②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상속은 일반 재산외에도 가업, 사업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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