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1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구지방세법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바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201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