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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22.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구지방세법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바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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