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자 승계1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에 있어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이 채무상속 이관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 2014.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