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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4.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에 있어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이 채무상속 이관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 채무의 유효성은 지속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입니다. 단,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판례에서의 주요 쟁점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입니다. 판례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1순위 상속인인 처 소외 2와 그 자녀들인 소외 3, 4, 5, 6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의 채권자 소외 7이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위 소외 3과 소외 5는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뒤늦게 자녀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한 후에 그들이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들은 한정승인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주장을 제기하게 됩니다.

 

 

 

판결은 이러한 피고들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한정승인에 대한 재심리를 판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 상속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그 효력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순기 상속분쟁변호사는 다양한 상속분쟁 및 상속소송을 다뤄오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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