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수익자4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를 통해 미리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전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의 재산, 생활 수준, 가정생활, 수입 등을 살펴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한 증여가 상속인에게 줄 몫을 미리 준 것인지를 보는 것이 특별수익인데요. 특별수익의 예로는 학비, 유학자금, 주택구매, 혼수비용 등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특별수익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B씨는 사망하기 전 아들을.. 2017. 12. 2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2015-11-18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과 수입, 생화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수익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2015. 12. 8.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 2014. 8. 6.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201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