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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6.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이나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생각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계산방식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속재산분배액 = (상속재산의 가액+생전증여) × 상속분율 - (생전증여+유증)

② 구체적인 상속분 = 상속재산의 분배액 + 생전증여 또는 유증

  

 

 

 

 

위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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