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1 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기준 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기준 과거 대법원에서는 학교 교비를 유용하여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혐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A대학 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외국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인데요. 이러한 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행위에 대해 학교 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4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 국외도피 사범은 특가법에 적용되는 범죄로 이를 위반하여 국내 재산.. 201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