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기준
과거 대법원에서는 학교 교비를 유용하여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혐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A대학 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외국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인데요.
이러한 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행위에 대해 학교 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4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 국외도피 사범은 특가법에 적용되는 범죄로 이를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다거나 국내에 반입해야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시킨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도피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은 법령에 의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도피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 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당시 행위자가 처했던 경제적 사정이나 그 행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의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 국외도피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등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세탁과 탈세 등의 온상을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수법 중 하나가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통화가 다른 각각의 계좌를 개설한 뒤 한 국가 계좌에 돈을 다시 넣고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면 외국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가법 위반인 재산 국외도피 기준에 따른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인까지 등장하였는데요.
따라서 수출입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해외투자 및 비정형외환거래, 무역금융 등 외국환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응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관련 법령에 정통한 법률가 자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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