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2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최근 국세청이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신고 등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탈세감시신고로 지급한 포상금이 48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준 42억원을 넘는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경우 심사를 거쳐 탈세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를 비롯한 차명계좌나 체납자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보유한명의 위장 사업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 등이 탈세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며,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탈세신고포상금은 전문직 사업자 .. 2014. 11. 26.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 유의점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 탈루세액 계산에서의 가산세 포함 여부 지난해 정부가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탈세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탈세정보포상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세정보포상금으로 알려진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집행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 201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