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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26.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최근 국세청이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신고 등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탈세감시신고로 지급한 포상금이 48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준 42억원을 넘는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경우 심사를 거쳐 탈세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를 비롯한 차명계좌나 체납자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보유한명의 위장 사업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 등이 탈세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며,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탈세신고포상금은 전문직 사업자 등이 보유한 차명계좌의 사항에서도 많은 신고건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신고하는 자에 대해 연간 5000만원 한도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은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입금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탈세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신고포상금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탈세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납자 은닉재산 탈세신고포상금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혹은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으로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탈세신고포상금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입각하여 발급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신용카드의 경우 1개월, 현금영수증의 경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탈세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탈세신고포상금에 관련한 내용으로 각 분야에 대한 탈세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앞서 언급한 탈세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조세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 및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조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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