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분쟁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세 분쟁 증가 추세, 관련 내용 숙지 요구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세 분쟁 증가 추세, 관련 내용 숙지 요구돼 최근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세금부과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취득세가 지방세다보니 국세와 달리 과세기준이 과세청마다 다르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분쟁의 여지를 안고있는 사항입니다. 취득세 분쟁범위, 시대흐름 따라 확장양상 보여 조세심판원에는 취득목적, 취득가액, 실제 취득여부 등 다양한 원인의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2014.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