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재산1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건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을 .. 2012.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