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 계좌신고1 영등포구,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소식,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시켜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야만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으로 계좌를 신고한 구민은 환급금 발생 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법령해석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법령해석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01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