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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영등포구,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27.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소식,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시켜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야만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으로 계좌를 신고한 구민은 환급금 발생 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법령해석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법령해석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또는 초과납부액 등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납세자가 납부한 날에 발생하여 확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는 납부 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해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환급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해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청의 해답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 이는 조세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방세 등 조세분쟁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가능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위한 방도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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