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면허세1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자가용에 사용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지방법세에 따르면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한 ‘수익세적인 성격’의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201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