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20.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자가용에 사용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지방법세에 따르면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한 ‘수익세적인 성격’의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즉,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정행위를 과세대상으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렌트카 사업이 증가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면허세 납부 관련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중 한 사례를 통해 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승용차를 증차할 때 주사무소와 영업소별 구분지어 증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등록사항은 보통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면허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문의가 생기는 까닭은 면허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행위에 따라 지역별로 세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알아야할 점이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 자체가 몇 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대수가 50대 이상임에 비하여,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보유대수별로 “제1종 : 20대 이상, 제2종 : 10대~20대 미만, 제3종 : 5대~10대 미만, 제4종 : 제1종~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별표상의 종별구분규정을 들어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한 해석은 면허세의 행위세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 각각의 변경등록사항을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를 실질적으로는 주사무소에 대한 변경등록과 영업소에 대한 변경등록이라는 2건의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각각 별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면허의 종류, 즉 면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161조」의 규율범위를 넘어 새로운 과세대상을 창설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차량을 증차함으로써 변경등록항목이 2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변경등록행위의 수가 객관적으로 1건인 이상, 그 변경등록의 효력이 주사무소에만 미치는 것인지, 영업소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하나인 변경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면허세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갈피를 잡기 힘든 부분도 존재합니다. 특히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디에 판단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 가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금 관련 법률분쟁에는 법률의 조력이 필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순기 조세소송변호사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