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방법1 증여세 납부방법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방법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 재산을 받게 된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증여세 납부방법은 증여를 받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납부방법에 관해서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사례의 그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간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2005년 B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는 B씨의 생전에 계좌로 돌려 주었던 금액 18억.. 2017.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