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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부방법 이런 경우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4.

증여세 납부방법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 재산을 받게 된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증여세 납부방법은 증여를 받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납부방법에 관해서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사례의 그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간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2005년 B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는 B씨의 생전에 계좌로 돌려 주었던 금액 18억7,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26억7,000만원을 상속재산에 더하고 이를 신고한 뒤 증여세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의 오고 간 거래 내역을 전부 상대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하여 32억6,000만원의 증여세를 A씨에게 물렸고,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32억6,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계좌로부터 B씨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이전 받게 된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긴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금전거래는 모든 거래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 각각 증여된 것이 아닌 빌려주었다 되돌려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율 또는 차용기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것만으로 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든 액수가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증여세 납부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 증여세 납부방법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은데요. 


증여세 납부방법에 관한 법률 상담 혹은 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라면 언제든 문의하시고,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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