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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감면2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지방세인 주민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그럼 오늘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주민세 납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 2014. 4. 22.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세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