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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26.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세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이 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아니라면, 균등분 주민세만 납부하면 되고, 세대주인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인 경우라면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 시 균등분 비과세 등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 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세율

 

-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환급신청 등

 

- 균등분 주민세 환급신청

해외유학 후 귀국한 세대주(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개인납부자만을 말함)에게 주민세(균등분)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1)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2)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제출함으로써 주민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한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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