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중복청구1 조세소송변호사_조세불복 청구 시 유의사항 동일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의 유효성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4649건으로 그중 이의가 인용된 건수는 24.1%로 집계됐습니다. 이의신청 외 심사청구는 746건, 청구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은 22.6%로 조세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 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불복청구는 이의신청과 심사ㆍ심판청구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는.. 201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