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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_조세불복 청구 시 유의사항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21.

동일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의 유효성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4649건으로 그중 이의가 인용된 건수는 24.1%로 집계됐습니다. 이의신청 외 심사청구는 746건, 청구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은 22.6%로 조세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 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불복청구는 이의신청과 심사ㆍ심판청구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는 점입니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판례에서 청구인은 2011년 10월경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불복으로 같은 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한 결과 기각결정을 받아 2011년 12월경 심사결정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12년 1월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불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관련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례의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사실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때는 청구의 유효성을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불복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경우 상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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