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비율4 재산상속비율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의 경우 재산상속비율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 재산상속비율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며 유류분이나 기여분 등의 제도를 통해 자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간의 지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산상속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통하여 소송 전반의 상황과 법원에서의 판결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지주인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되어 귀향을 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냈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후 사망한 상태로 간주되.. 2020. 6. 2. 재산상속비율 따질 때 배우자 기여분 인정범위는 재산상속비율 따질 때 배우자 기여분 인정범위는 상속분쟁의 경우, 유류분 또는 기여분을 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모두 재산상속비율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밖의 구체적 상속분을 가감하고 재산상속비율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지분이 유류분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상속분이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상속문제에 있어서는 협의가 우선시 되기에 구체상속분 즉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에 대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해서만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협의 절차가 순탄하게 .. 2020. 4. 29.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언을 남겨두었다면 유언과 유류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피상속인이나, 사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상속이 이러한 법정 상속비율을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위주로 재산상속비율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현행민법 시행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직계혈족이 1.0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비율의 차등 없이 상속인들의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 2017. 12. 27.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얼마?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얼마? 1990년 민법이 개정될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기여분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그 뒤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해외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ㄱ씨는 1990년.. 2016.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