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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비율 따질 때 배우자 기여분 인정범위는

by 홍순기변호사 2020. 4. 29.

재산상속비율 따질 때 배우자 기여분 인정범위는



상속분쟁의 경우, 유류분 또는 기여분을 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모두 재산상속비율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밖의 구체적 상속분을 가감하고 재산상속비율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지분이 유류분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상속분이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상속문제에 있어서는 협의가 우선시 되기에 구체상속분 즉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에 대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해서만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협의 절차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기여분결정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평성과 형평성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데 각 상속인들 간 최소한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유류분과 부양의무 등의 이행을 인정받기 위한 형평성의 다툼인 기여분에 대한 논쟁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과 기여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고, 유류분이 침해 당했는지의 여부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사이에는 각기 다른 별도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덧붙여 유류분이 부족할 정도로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판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재산상속비율을 산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병간호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르면 사망한 ㄱ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전처와의 슬하에 3남을 두고 있었으며 사별 후 재혼한 ㄴ씨와의 사이에서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ㄱ씨는 생전에 ㄴ씨와 다섯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ㄱ씨가 사망한 이후 그의 남은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전처의 자녀들과 ㄴ씨 및 ㄴ씨의 두 아들 사이에 협의는 그리 순조롭지 못하였고 이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처의 아들들은 법정 재산상속비율대로 유산을 분배하자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ㄴ씨와 그의 두 자녀들은 ㄱ씨가 사망하기 전 자신들이 ㄱ씨의 병간호를 도맡아왔음과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ㄱ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왔다고 밝히며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기여분결정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에서는 ㄴ씨의 두 자녀들의 경우 이미 법정 재산상속비율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더 상속받을 유산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ㄴ씨와 전처 자녀들 사이의 유산 분배를 다투는 일이었고 이에 따라 ㄴ씨의 기여분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소송의 쟁점사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심과 2심 모두 ㄴ씨가 ㄱ씨의 병수발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ㄴ씨 자신의 건강상태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통상적인 부양의 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간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여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1심은 ㄱ씨에 대한 병간호가 ㄴ씨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줄 정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보다 ㄴ씨가 따로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당시 주장했던 것보다 큼을 인정하게 되면서 ㄴ씨가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심의 10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ㄴ씨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대법원 역시 특별한 부양이라 인정할 정도의 간병행위는 아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법이 배우자에게 있어서 높은 부양 의무를 짐 지우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이 가산된 법정 재산상속비율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장기간의 병간호였다는 이유만을 가지고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의 부양의 의무를 특별한 기여분으로써 인정할 경우 민법이 명시하고 있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지니고 있는 본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상속분쟁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들을 떠안게 되면서 노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의 상속뿐만 아니라, 재산상속비율을 다투는 데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등 상속분쟁에 있어서 핵심쟁점의 변화를 인지하고 현명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평성보다는 형평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여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누가보아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동반한 주장이 있어야 재판부와 상속인들의 인정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해결해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법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함으로써 분쟁요인의 사전 검토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구축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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