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증여세 부과1 조세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조세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과에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가 생각해보면 재산의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이라면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 정책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201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