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과에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가 생각해보면 재산의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이라면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 정책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세소송변호사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데 있지만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관계, 신분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 상속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 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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