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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2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2014. 12. 30.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서 발표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4% 단일 세율로서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논의 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애초의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 보유자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임대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 수를 과세 기준으로서 삼으면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