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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25.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서 발표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4% 단일 세율로서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논의 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애초의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 보유자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임대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 수를 과세 기준으로서 삼으면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보완 조치로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에서 주택보유수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 입니다.





이렇듯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과세되는 소득 중 종합과세에서 분리되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법의 세율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지만 분리과세로 조세 부담이 가벼워진다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독, 기타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의 일정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분류과세와는 구별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으며,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소송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 분쟁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조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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